비리를 저질렀거나 소관업무를 게을리한 공직자들에 대해 인천시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자부, 기초자치단체 등의 징계요구에 대해 시 인사위원회가 시각을 달리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기관간 마찰까지 빚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행자부, 기초자치단체 등이 징계요구한 8건 14명에 대해 심의를 실시, 뇌물을 받았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직자 2명에게 각각 정직 3개월,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6명은 견책, 나머지 6명은 징계불문 결정을 내렸다.

계양구 직원 엄모(39)씨는 지난 1월부터 9월25일까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면서 구청에서 수령한 쓰레기봉투의 판매대금 159만원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것처럼 수납영수증 소인처리를 위조하거나 일일결산을 하지 않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475만원을 횡령했다. 엄씨는 지난 5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가 적발, 징계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같은 엄씨의 범죄행위는 비록 횡령액수는 적지만 횡령수법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시 인사위원회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계양구청은 시 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정부합동 감사때 적발한 인천대학교 소유 공유재산 체납액 관리태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에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한 행정행위 등과 관련 모두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시 인사위원회는 6명 모두에게 징계불문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