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여권을 제시해 신분 확인을 받은 후 '디택스(Detax)’ 또는 '택스프리(Tax Free)’라는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환급 증명서(Refund Cheque)’를 받는다.
출국시 공항(EU 국가의 경우 최종 출국 국가의 공항)에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세관에서 환급증명서에 확인 도장(Stamp)을 받은 후 짐을 부친다. 이 때 물품을 짐으로 부친 후 요청하면 세관에서 물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휴대해서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의 확인 도장을 받은 후 공항 내 환급 창구에서 원하는 통화(EUR, USD 등)로 돌려받으면 된다. 만약 출국시간이 임박해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우편을 이용하거나 환급 대행사에 따라서는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다.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건을 구입한 상점에서 환급증명서와 함께 받은 봉투를 이용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봉투가 없어도 환급증명서에 적힌 주소지로 보내면 된다. 이 때는 환불수단을 신용카드나 외화 수표로 요청하게 되며, 통상 2~3개월 정도 걸린다. 신용카드로 요청한 경우 환급금은 카드 회사로 들어와 이후 신용카드 결제액에서 뺀다. 외화 수표인 경우는 우편으로 수표를 받은 후 국내 주거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된다.
[해외여행팁] 면세품 구입 후 부과세 환급
입력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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