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제한규정이란=건교부는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을 토대로 마련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과 연접개발제한규정'에서 개발 시기나 업자 등을 달리해 소규모로 개발할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1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 이상의 개발행위(형질변경)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상황=연접개발제한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 8월까지 영종·용유 지역에서 개발행위 건축허가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 8월 구가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란 단서를 달고, 접수된 16건에 대해 형질변경허가를 내주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기 이전인 10월 초. 중구청장이 영종·용유지역의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히면서 119건의 건축허가가 무더기로 접수됐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뒤에는 영종·용유지역의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가 특구청으로 이관됐다. 허가 처리가 지연되던 가운데 인천시가 중구가 내준 16건의 형질변경허가가 연접개발제한규정의 입법취지를 잘못 해석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자유구역청이 이를 근거로 앞으로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점=연접개발제한규정의 입법취지는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영종·용유지역은 대부분 자연·보전·생산녹지 지역으로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층수제한, 건폐율제한 규정을 받고 있어 대규모 인구나 교통을 유발할만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난개발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 주간선도로나 20m 이상의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연접개발제한규정의 예외 조항조차 적용 받을 수 없다. 더 큰 애로점은 법 규정상 사업주체나 시기, 면적이 달라도 일정 면적 규모만 되면 추가개발로 인정돼 단독적인 건축허가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대책은 없나=중구는 연접개발제한규정과 관련 건교부에 영종·용유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수차례 설명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특수한 지역 한 곳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시도 연접개발제한규정을 주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어서 법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영종·용유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계획수립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만 재산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