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A(42)씨는 지난해 11월 신흥 개발지인 인천시 B구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러브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A씨는 신축 부지 340㎡ 중 일부가 인근 K중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터 고민하게 된다. 향락산업을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탓에 심의를 통과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한 건물이라도 용도를 달리해 신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건축법의 맹점을 공략했던 것이다. 러브 호텔을 단일 건물로 신축하되 정화구역내에 들어가는 건물부분(30%)은 오피스텔(업무시설)로, 나머지 부분(70%)은 숙박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결과 구청으로 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내는데 성공했다. 물론 업무, 숙박시설은 분리벽 설치와 별도 출입계단을 사용하는 등 혼용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건축주는 시공사인 T건설과 S건축사무소에 의뢰해 신축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주가 이런 편법과는 달리 완전 러브호텔로만 신축했던 것이다. 2~3개월만에 신축을 끝낸 건축주 A씨는 준공 허가를 어떻게 받아낼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는 평소 안면이 있던 B 구청 건축과 직원인 C(41)씨에게 부탁해 “조만간 환경정화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으니 혼용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묵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러브호텔 준공허가는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다. 구청측은 이 과정에서 허가 조건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이다.얼마뒤 이들은 그 어렵다던 학교 정화위 심의도 통과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9일 건축주 A씨와 S건축사 사무소장 C(40)씨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준공을 내는데 도움을 준 공무원 C씨는 직무 유기, 시공사인 T건설회사 대표인 N씨는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 러브호텔 인근에 또 다른 러브호텔 등이 들어선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부근에 버젓이 러브호텔 준공허가
입력 200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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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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