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이 너무 부족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검거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로 보호시설이 포화상태를 빚으며 인권침해 시비로 인한 외교적 마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 법무부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마련돼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소에 모두 37명이 수용돼 있었다. 이 곳은 남성용 3개와 여성용 1개, 독방 1개 등 모두 5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 지금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 이후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6일엔 한꺼번에 50명을 수용하면서 외국인들이 칼잠을 자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시설은 24평 규모로 법정 기준인 1인 1평을 감안하면 1.5~2배가량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출입국사무소측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을 경기도 화성의 임시보호소로 보내고 있으나 이마저도 막혔다. 정원 200여명인 이 곳 역시 넘치는 외국인들로 많게는 500명씩이나 수용하고 있어 여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아예 보호시설에 맞춰 외국인 단속활동을 조절하고 있다. 보호소가 만원상태면 단속을 아예 포기하는 등 비좁은 수용시설을 감안해 단속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원 맞추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태. 더욱이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용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내세워 관련국들의 외교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이재구 조사과장은 “수용시설 부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110여명을 적발한 상황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용시설 '절대 부족'
입력 200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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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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