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도시경관 기초를 마련할 '도시경관조례안'이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제정된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마땅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 그동안 충분한 검토없이 산발적으로 조성된 도심내 구조물의 관리가 가능해져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3년여 동안 추진한 도시경관조례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의 개성 연출은 물론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서의 기틀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법적 근거 미흡으로 각종 시책 추진시 통일된 틀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 다양한 경관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관 등에 대한 시책을 관주도로 추진하던 것을 경관의 주체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정지역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려는 경우 각종 행정·재정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가 올해부터 벌이고 있는 옥외광고물정비 5개년 추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경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시경관팀, 도시디자인팀)를 마련, 도시계획·경관에 대한 관리를 통합해 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도시경관조례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경관관련제도에 대한 기초조사 및 사례검토작업을 벌여 경관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군·구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