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검사체계가 허술해 중금속에 오염된 수입 수산물이 시중에서 버젓이 유통,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업체 K상회는 지난달 3일 중국 옌타이(煙臺)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활고막 1만5천t을 반입,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에 따르면 K상회가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활고막을 선통관한 뒤 이틀 후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카드뮴(기준치 2.0㎎㎏)이 2.7㎎㎏으로 나타나 세관측과 업체에 폐기처분토록 통보했으나 이미 전량이 시중에 유통된 후였다는 것이다.

K상회와 같은날 D상사가 중국 단둥(丹東)에서 수입해 인천항으로 반입한 활고막(400㎏)도 비슷한 사례. 이 회사가 들여온 활고막은 관능검사를 거쳐 통관됐으나 이틀 후 벌인 정밀검사결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시중에 유통되기 직전 다행히 전량 폐기처분됐다.

이처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정밀검사결과 부적합시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밀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유통판매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세관과 업체에 수입신고필증을 우선 교부하는 등 수입 수산물 검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업계에선 “수입업자와 폐기물업자들이 서로 은밀한 거래를 통해 카드뮴에 오염된 수산물을 폐기처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중에 유통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측은 “선통관 후검사라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악덕 업자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수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사례가 최근 서너건 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 15조엔 '살아 있거나 신선한 수입물은 냉장을 전제로 조건부 신고 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인천지원 남인수 원장은 “현행 제도상 수입 수산물을 선통관한 뒤 사후 정밀검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며 “그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선검사, 후통관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상부에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