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마련키로 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1천167건, 4천365만㎡로, 사업비 규모만도 6조6천202억원이며 이에 따른 보상비는 2조5천745억원이다.
이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905건에 3천593만㎡로 총 사업규모가 보상비 2조565억원 등 4조7천580억원에 이른다.
특히 시가 오는 2006년 1월까지 매수청구를 완료해야 할 장기미집행 사유시설이 59만㎡에 2천649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원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에 대비, 매수 청구 재원확보 및 소관 부서별 매수절차 시행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마련, 이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와함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비롯 총사업비의 50~80% 국비지원 의무화, 국유지 무상사용 및 공원시설의 일몰제 적용 제외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추진
입력 2003-12-1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12-1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