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이달 16일부터 내달까지 느슨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틈타 각종 불법 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유흥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업소로는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이다.
단속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품, 위·변질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무표시·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여부 ▲김치류 포장용기의 불량용기 사용여부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 ▲퇴·변태 불법 영업 행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묵인 행위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등이다.
구의 관계자는 “업소들이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앞으로 밝게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불·탈법 영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구, 유흥업소 특별 단속
입력 2003-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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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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