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계양1동 일대 수천평이 용도를 잘못 표기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도면에는 계양1동 1-2, 3-1, 108-10, 3-22 등의 논과 밭이 그린벨트로, 30-5 임야는 자연녹지로 각각 표시돼 있다.
반면 시와 관할 계양구의 도시계획 도면에는 이들 토지가 반대로 뒤바뀐 채 기록돼 있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인데도 자연녹지나 잡종지로 분류한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지었고 자연녹지나 잡종지인데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향후 이들 건축물에 대한 처리와 그린벨트로의 재지정 여부는 물론 그린벨트가 아닌데도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문제의 도시계획도면은 계양1·2동이 지난 89년 경기도 김포군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면서 시가 현지 측량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 지역의 땅이 당초 주거지역에서 추후 그린벨트로 지정된 것에 의문을 가진 지주 전모씨의 이의제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시는 이 지역의 그린벨트 지정고시 도면(건설교통부 1973년)과 시가 고시한 92년 도시계획 도면을 대조해 그린벨트선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고 건교부에 통보했으며 향후 처리 지침을 받아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용도 잘못표기 수십년간 재산권행사 제한당해
입력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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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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