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은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인천 시내 건설현장 38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모든 현장에서 모두 166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인노동청은 이 가운데 추락방지 등 중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P산업 등 16개 건설업체를 사법처리했다. 또 7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기계 6대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연수구 A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경우 지하층 공사를 하면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않고 용접기에 방호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무려 10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또 서구 B업체 사옥 신축공사 현장은 낙하물에 대해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데다 미끄럼 방지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사법처리됐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추락·낙하 예방 조치 미이행이 59.0%인 98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예방 조치 미이행 22건(13.2%), 붕괴 위험에 대한 조치 미비 13건(7.8%), 기계·기구시설 방호 조치 미비 9건(5.4%) 등의 순이다. 한편 경인노동청은 제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내 61개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15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03-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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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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