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민원을 종전 9종에서 10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구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던 기존민원 서류 외에 새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추가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남동구에는 인천시청과 구청민원실, 간석1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발급시간은 월~금요일의 경우 하절기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발급 민원서류 10종은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개별공시지가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의료급여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등이다.
이중 개별공시지가증명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토지(임야)대장을 제외한 7종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농지원부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증명서를 제외한 7종의 민원서류는 전국 어디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남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민원 확대 운영
입력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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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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