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박희문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인여자대학교 전임 이사장 백창기(69)씨와 전임 학장 김길자(6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학 전 기획실장 백모(44)씨와 전 감사 김모(68)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은 경인여대 교비자금 25억5천만원 횡령, 교비자금 18억원 불법전출, 학생 자율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경인여대 학원민주화 정착을 위한 범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설립자 일가의 잘못된 시각과 도덕적 불감증이 교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