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의 불륜 사실을 미끼로 3명의 상대남자에게 2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부인의 핸드백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 불륜 사실을 확인한 뒤 상대 남자로부터 돈을 뜯어 내려한 A(4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말 부인 핸드백에 소형 디지털 녹음기를 숨겨 아내가 B(53)씨 등 다른 3명의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까지 이들 내연남에게 e-메일을 보내 2억원씩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부인 상대 남자에게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촬영됐다', '2억원을 보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 실제 C씨(42)에게 2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대학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녹음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녹음기에 별도의 배터리를 부착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 녹음기와 거래통장, 불륜 성행위 녹음 테이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