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의 불륜 사실을 미끼로 3명의 상대남자에게 2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부인의 핸드백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 불륜 사실을 확인한 뒤 상대 남자로부터 돈을 뜯어 내려한 A(4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말 부인 핸드백에 소형 디지털 녹음기를 숨겨 아내가 B(53)씨 등 다른 3명의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까지 이들 내연남에게 e-메일을 보내 2억원씩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부인 상대 남자에게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촬영됐다', '2억원을 보내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 실제 C씨(42)에게 200만원을 갈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대학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녹음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녹음기에 별도의 배터리를 부착해 아내의 불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 녹음기와 거래통장, 불륜 성행위 녹음 테이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아내와 불륜 폭로하겠다" 협박 갈취
입력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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