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권대열)는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등 불성실 변호활동(본보 2일자 보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변호사회는 지난 2일 김모(49)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변협에 제출해옴에 따라 정확한 사건경위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변호사회는 이날 최 변호사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경위서를 10일 이내 제출토록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최 변호사가 경위서를 제출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김씨의 진정내용이 신빙성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변호사회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변호인 선임 여부 및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정확한 수임료 액수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