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며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인천시와 일선 군·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환경부가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세워 시행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지만 현재 10개 군·구 가운데 부평구와 계양구 2곳만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구는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해도 포상금은 주지 않는다.
나머지 7개 군·구는 갑자기 지침이 내려와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에서도 전문적인 1회용품 '단속꾼' 때문에 구청과 업주들 사이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일명 '일파라치'라고 불리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원정을 다니며 각 지자체가 내건 한달 최대 포상금(1인당 100만원)을 채워서 신고하고 있다.
계양구에서는 올들어 신고된 4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건을 부천에 거주하는 A(27)씨 부부가 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부평구에서도 30여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신고했다.
또 대전에 사는 B(33)씨는 최근 부평구, 계양구에서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준 약국 등 14개 곳을 비디오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적발된 업주들은 단속 대상에 예외가 많은 데다 단속꾼들이 함정단속을 벌인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똑같은 합성수지 1회용품 용기에 담아 판매해도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은 위법이고 족발, 자장면, 떡볶이 등은 괜찮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을 운영하는 C씨는 “손님에게 비닐봉투값 10원을 요구하면 '1만원짜리 밖에 없다'고 한 뒤 이를 받지 않으면 신고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시내 전체적으로 일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용 대상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위반 업주들의 반발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는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1회 신고포상제 시행 난항
입력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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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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