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매립지 주민지원 사업비를 유용하고 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을 받은 A지역 주민 대책위원장인 B(52)씨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 A지역 복지회관 신축 명목의 지원금중 1억2천만원을 담보로 1억800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혐의다. B씨는 또 같은해 11월 건축업자 C(49)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따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92년 2월부터 매년 연간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연간 약 100억원)씩을 서구 검암·검단·경서동과 경기 김포시 양촌면 등 4개 지역 주민대책위에 주민지원사업(도로건설, 주민복지회관, 상수도사업 등) 비용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매립지 공사 관계자는 “지원 사업비는 보상금 차원에서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고 관련 법규(폐촉법)상 지원 주민지원 협의회를 통해 지출되기 때문에 공사는 사업비에 직접적인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