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즉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고소사건 및 고소에 준하는 고발·진정·탄원사건 민원인에 대해 당일 조사를 실시하는 '고소인 즉일조사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소인이 경찰서를 방문,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바로 담당 조사관을 지정, 안내하고 지정된 조사관이 당일 고소인에 대해 보충조사를 하게 된다. 그동안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등의 사건은 경찰서 민원실 접수후 조사관 배정과 고소인 출석 등 수사착수시까지 10∼15일이 걸렸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후 귀가한 뒤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는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소 즉시 수사 착수로 증거 확보가 쉬워져 효율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장 제출 즉시 조사'
입력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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