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국내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관내에 산재한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12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역내 해수욕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옹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안) 및 동조례시행규칙(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군은 해수욕장 중 10만평 이상 규모의 경우 1급으로 지정해 군수가 관리하고 5만평 이상 2급과 휴양위주의 소규모 해수욕장에 해당하는 3급에 대해서는 면장 재량으로 구분했다.
이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지정과 관리 수수료, 이용료 등을 규정한 18개 조례안과 12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은 그동안 개인이나 단체들이 법적 근거없이 관광객들에게 입장료와 야영료 등을 받아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군은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중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옹진군, 전국최초 '해수욕장 조례' 제정
입력 2004-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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