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공직자 성상납 사건(본보 지난 3·11일자 19면보도)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8일 인천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직폭력배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조직폭력배 조직원에게 향응과 성 상납을 받은 인천구치소 교도관 이모(3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