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해사채취 문제에 대해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련 부처마다 다른 애매한 '해안선' 기준으로 인천시 옹진군이 골치를 앓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해사채취 업체의 집단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옹진군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해안선 기준을 놓고 해묵은 논쟁이 다시 일면서 일관된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옹진군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적용하고 있는 해안선의 기준 자체가 너무 큰 차이를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며 하소연한다.
환경부의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옹진군은 해사채취를 완전히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건교부의 기준이 맞다면 군과 해사채취업체들이 '면죄부'를 받으며 해안선에 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다.
옹진군은 그동안 건교부 지침에 따라 해사채취를 허가해 왔으나 환경부의 기준과 엇갈리면서 환경단체들의 불법 논란에 휩싸여 애를 먹고 있는 형편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정부 부처마다 일관되지 못한 규정을 내놓아 시행 관청만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안선 기준' 부처마다 들쭉날쭉…해사채취 혼선
입력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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