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소주 6~7잔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 침범 등 대형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크다.
 
인천지방경찰청 김복주 경사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과 같이 아주 위험하며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집계는 최근 몇년간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은 음주측정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기의 첨단화와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우기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단속 실적은 총 8천551건으로 지난 2002년 1만2천13건보다 크게 줄었다.〈도표참조〉
 
또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접수는 단 한건도 없다.
 
일선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부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에서나 사고처리에서 불이익이 발생해 운전자가 사실 자체를 감추는 게 다반사”라며 “휴대전화 사용입증을 위해서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만들어 통화내역을 조회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들어 단속이 느슨해져서인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인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김모(43·연수동)씨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가지 않아 확인해 보니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사고의 위험이 낮아 다행스런 경우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J(38·중구 인현동)씨는 “직업상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치대 등 시설을 갖췄지만 익숙하지 않아 그냥 휴대전화를 사용해 간혹 아찔한 경험을 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은 운전중 안전성 확보와 위급상황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서다. 실제로 몇년전 운전중 걸려 온 전화를 받으려고 휴대전화기를 찾다 앞차를 들이받아 인명사고를 낸 경우가 있었다. 또한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급발진 등 전자화 기기들의 오작동 논란은 아직도 명쾌히 규명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4개월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같은 해 11월부터 단속을 벌인 것을 감안한다면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제도다.
 
따라서 단속의 손길이 다소 느슨해졌다 하더라도 안전띠 착용과 같이 운전자 스스로가 지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