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체들이 인천 송도신도시 2공구내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무려 4배 가량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 등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송도신도시에 대한 공공택지 총조성원가 및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민간건설업체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총개발이익은 7천900억원으로 송도개펄 매립을 통한 토지조성 과정에서 737억원, 민간건설업체의 택지 구입 및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7천178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택지조성가는 평당 102만원으로, 인천시는 민간주택건설업체에 152만원씩에 공급했지만 건설업체들은 평당 656만원에 분양해 평당 504만원씩의 땅값 차액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용인죽전, 용인동백, 파주교하, 남양주호평 등 타 시·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추정가 보다도 평당 46만원이 더 많은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분양될 예정으로, 이번 분석에서 제외된 공기업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및 상업용지까지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개발이익이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실련은 “주택건설업체가 복권추첨방식을 통해 분양받은 택지에서 챙긴 개발이익은 기업의 경영노하우나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순전히 운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택지개발이 민간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아파트값 거품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에 따라 “현행 택지공급체계를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도신도시 2공구 민간업체, 아파트 분양 '4배폭리'
입력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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