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백석동 독정 4거리에는 노면 표시와 맞지 않게 유턴 허용 표지판이 설치돼 운전자들의 혼란은 물론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유턴 허용 표지판을 제거해 주세요.”
서구 검단동에 사는 회사원 이모(45)씨는 출·퇴근시 시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교통 시설물을 발견하고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경찰은 이씨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고쳤다.
이같이 인천 시내에는 불합리한 교통 안전 시설물 때문에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곳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중구 신흥동 수인 4거리에 설치된 교통섬은 2개 차로에 걸쳐 설치돼 있어 우회전, 직진차량들이 뒤엉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또 남구 학익1동 태산아파트 입구 3거리는 어린이들의 횡단이 빈발하고 있으나 안전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조차 없다.
인천 경찰청이 지난해 5월부터 잘못 설치됐거나 고장 등으로 제기능을 못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우편,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주민에게 보상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인천 경찰청에 접수된 신고 포상금 건수는 모두 231건(명).
이 가운데 96%인 223건이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경찰이 이미 개선했거나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개선 요구분야 별로는 신호주기 등 신호관련이 95건(명)으로 가장 많고 표지판 개선이 51건, 재도색과 보수등 노면 개선이 46건, 횡단 보도 설치 규제사항이 21건 등이다.
개선요구의 대부분이 신호등 주기 변경이나 신호등 전구 교체, 도로 표지판 훼손, 횡단 보도 설치 좌회전 허용 예고판 설치, 이전 등이다.
특히 원활한 교통 소통과 통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교통섬과 좌회선 베이 차로가 오히려 안전을 방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운전자들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 일부 교통 시설물은 오히려 안전은 물론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4~5년 사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이 제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차량 정체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 안전 시설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아직은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강화해 사망사고 빈발지역에는 가드 레일이나 규제봉, 충격,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 운영이 개선돼 사고 예방 효과를 보고 있으나 아직 시설 운영이 미숙한 점이 적지 않다”면서 “교통량이나 시간에 따라 교통시설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은 주민 친화적인 교통행정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는 등 불합리한 시설물 개선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을 신고할 경우 주 2회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찬:대한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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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줄이자] 6. 불합리한 교통시설
입력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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