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보건소(소장·한영란)는 오는 30일까지 치과, 안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치아 교정과 라식, 미용 성형 등의 진료 행위만을 하고 충치, 결막염, 치료 성형, 분만 등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잇따르는 등 불법의료행위가 반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비롯 비도덕적인 진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유인 및 사주, 과잉 진료,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청구, 불법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서구보건소, 불법의료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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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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