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로 학업 성적이 100분의 30안에 들면서 품행이 단정한 중·고교생이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장학금 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市,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신청접수
입력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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