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한웅재 검사는 18일 뇌물수수 구청 공무원에게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전직 경찰관 이모(46·전 화성경찰서 근무)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께 인천시 서구청 공무원 P씨가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음식점 영업신고 편의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매제인 황모씨를 통해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P씨에게 전화를 걸어 “20년간 경찰생활을 했으니 나를 속일 생각은 말라. 아내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보태 달라”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직 경찰관 이씨는 지난 2001년 퇴직했다.
전직경찰 "뇌물수수 폭로" 구청직원 협박 돈뜯어내
입력 2004-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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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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