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회장이 구의원에게 관광 찬조금 5만원을 받았다가 50배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명길)는 26일 경로당 회원들이 관광을 떠나면서 구의원 A씨에게 찬조금 5만원을 받은 B경로당 회장 S씨(78)에게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선거법 개정 이후 금품을 받았다가 과태료 50배를 물기는 처음이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회원들의 관광계획을 미리 A씨에게 알린 S씨는 지난 16일 관광버스 출발장소에 배웅나온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은 혐의다. 시 선관위는 또 구의원 A씨에 대해서는 S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자 및 주변인물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