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얻게 되면 선거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총선 출마자들이 득표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22조 2)은 후보자가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으로 회계보고 한 선거비용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안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전하도록 정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15%미만인 경우 50%의 선거비용을 되돌려 준다. 후보자 기탁금도 같은 비율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선거법을 확대,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 후보자들은 '혈세'로 선거비용 전액 또는 일부가 보전됨에 따라 15% 이상의 표를 얻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는 2일 0시부터 가능하다.

선거후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득표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청구하게 되고, 선관위는 60일간의 실사를 거쳐 6월14일까지 지급한다. 실사기간중 허위청구가 드러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다.

K출마자는 “일정비율 득표만 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선거법이 개정된 것은 다양한 인물들이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당장은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비판도 받겠지만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면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부담은 오히려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안쓰게 되면 돈을 긁어 모으는 의원들의 구태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연수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영제가 자리잡게 되면 돈이 없어 유능한 인재가 출마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사라지고, 돈 선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선거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허위청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기간중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주단위로 선관위에 사용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은 총 19억9천800만원으로 중·동·옹진은 1억9천300만원, 남구갑 1억6천500만원, 남구을 1억7천100만원, 연수구 1억7천200만원, 남동갑 1억5천700만원, 남동을 1억5천600만원, 부평갑 1억8천200만원, 부평을 1억7천200만원, 계양갑 1억4천600만원, 계양을 1억4천500만원, 서구·강화갑 1억8천400만원, 서구·강화을 1억5천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