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대상지역을 종전 12개동에서 16개동으로 확대·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분리수거 대상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지역은 부평2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등 4개동이다.
 
해당 지역내 일반 단독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식품접객업소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물기와 병마개, 이쑤시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중간수거용기(120ℓ)를 통해 배출하면 된다.
 
단, 객석면적 200㎡ 이하의 커피, 주류 등 전문점으로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처리수수료는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당 월 1천원(분기별로 3천원 정액고지)이며, 음식점은 배출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별도계약에 의해 부과된다.
 
한편 구는 올해 안에 부평3동, 산곡1동, 청천1동, 십정1동, 십정2동 등 5개동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분기수거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