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일부 직원들이 매립지내 골재 채석과 관련 특정 골재업체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채석기간 연장과 함께 골재 무단반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업체가 2억7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매립지공사 K(47)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K씨에게 뇌물을 건넨 골재 업체인 S업체 L(37)이사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 업체 C(45)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팀장은 지난 2001년 12월 인천시 서구 백석동 매립지공사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에서 C 대표로부터 매립지내 채석권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준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천300여만원과 300여만원 상당을 향응을 받은 혐의다.
골재업체측은 매립지공사 직원외에도 관할 구청 및 인근 시청 공무원, 관할 경찰관 등 50여명을 3등급으로 나눠 2002∼2004년 명절 때마다 상품권과 갈비·굴비 세트 등을 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 골재 무단반출 대가 '검은 돈'
입력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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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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