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채석개발 비리(본보 23·27·28일자 보도)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골재 업체인 S공영으로부터 채석기간 연장과 관련, 뇌물을 받은 매립지 관리공사 P(37)씨와 함양군청 Y(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월께 서구 백석동 매립지 공사내 사무실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S공영 C(45)대표로부터 채석현장 업무와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현금 3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