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오는 28일까지 4명으로 구성된 차량강제견인반을 구성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체납차량은 법인이나 단체 등의 등록차량을 사채업자 등이 점유하고 있거나 싼값에 매각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며 자동차세나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 등으로 정상적으로는 폐차할 수 없어 체납이나 무단방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정리기간을 통해 차량 압류 대상자 강제보험계약사항 조사, 법인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되는 체납차량을 파악하고 이들 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충당하거나 미인도차량에 대하여는 강제견인조치하게 된다.
강화군, 지방세 체납차량 강제견인
입력 200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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