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지체 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 형편이 어려운 이들과 조선족들의 위장 결혼을 알선, 조선족들을 밀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7일 밀입국 알선 조직책 장모(49)씨 등 16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위장 결혼 대상자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임모(53)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조선족 24명에게 1인당 800만∼1천만원을 받고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 국내에 입국시켜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40∼60대 연령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체장애인, 알코올중독자에게 접근, 중국 무료 관광을 시켜주고 위장결혼시 300만∼40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키로 약속하며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내국인 대상자들을 중국으로 데리고가 조선족 가짜 배우자와 결혼 사진을 찍고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혼인등기처에 제출, 결혼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국내에 입국시켜 관할 구청에 혼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위장 결혼을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결혼 알선, 한·중 밀입국조직 덜미
입력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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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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