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이호철, 주임검사·최태원)는 24일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협의회장들에게 금품을 돌린 모 정당 후보 사무국장 김모(46)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하순께 지역협의회장 4명에게 2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