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원당지구내 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주민 200여명이 기반시설부족 등 난개발을 이유로 시행사, 시공사, 국가 등을 상대로 14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소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난개발에 대한 첫 소송이어서 향후 유사소송의 추가발생은 물론 행정기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인천 서구 원당지구 K아파트에 입주중인 S씨 등 77명은 L시행사와 분양사 K산업, 인천시, 국가, 관할 구청인 서구청을 상대로 기반시설 지연에 따른 생활불편과 이에 대한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5억4천345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24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로와 학교, 오·폐수 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이 제때 완공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병원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추가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말 입주예정인 원당지구 L아파트 입주예정자 J씨 등 123명도 이날 시행사 J건설과 L분양사, 인천시, 국가, 서구청,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8억6천89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역시 소장을 통해 입주 한달여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공사가 완비되지 않아 생활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분양사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사전 안내도 없이 아파트 경계지역에 154KV 고압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는 등 입주 후 극심한 생활불편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시기를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갖춰진 2~3개월 이후로 연장해 줄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편 원당지구는 소송이 제기된 K아파트 341가구, L아파트 938가구 등 올 연말까지 5천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난개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남동구 소재 P아파트의 경우 법원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편을 인정, 가구당 50만원씩 보상토록 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