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이상인 부장판사)는 25일 제 17대 총선과 관련, 한나라당 부평을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9·가정주부), 진모(65·재건축조합장)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관련 후보가 낙선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총선 금품수수 혐의 잇단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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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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