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특례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소득 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하고 120%이하인 세대 중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장기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세대원이 있는 가구 등이다. 호적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 진단서 등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생활보장팀(453-2370)
남동구, 저소득층 의료급여 특례신청
입력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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