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파동 등으로 조업에 차질을 빚었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성진 레미콘(주)이 또 다시 조업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 가면서 18일째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6일 성진 레미콘(주) 노사에 따르면 전국건설운송노조 인천지부 성진 레미콘 분회(노조원·43명) 소속 레미콘 기사들은 노동자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성진 레미콘측은 최근 노조의 전면 파업에 맞서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가처분 신청 수용과 관계없이 레미콘 차량으로 사업장의 입구를 봉쇄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3일 부터 휴업에 들어간 상태.

사측은 “노조원들의 사업장 불법 점거로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파업으로 회사 매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진 레미콘(주)의 연간 매출이 15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휴업할 경우 1일 손실액을 1억원(1일2천루베×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 양우성 이사는 “ 노조파업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떨어져 거래처가 줄어 들고 있다”며 “ 다른 레미콘 업계도 올 임단협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철회와 유류비 인상분 미지급, 운송 단가 인상 등.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 간부에 대해 계약을 해지 지난해 약속한 유류비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최근 3년동안 노조를 인정하고 노사합의문(단체협약서)까지 만들었다”며 “사측은 예전처럼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레미콘 기사들은 지난 2000년 노조 설립신고필증까지 받았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은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올 임단협을 앞둔 인천지역 레미콘업체들도 레미콘 기사의 노동자 인정 여부를 놓고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