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인천외고 사태에 대해 내부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난처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사립학교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윤재로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은 인천외고 사태와 관련, “자주성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권한이 없다”며 “현행 법규에도 시교육청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윤 장학관은 “학내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재단측이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신성학원 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학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감사 부문에 대해 윤 장학관은 “교사 파면 절차과정을 검토해봤지만 절차상 하자나 문제는 없었다”며 “학교측이 수차례의 경고와 주의 등을 준 근거자료가 명확해 감사를 하더라도 가벼운 경고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나서 오히려 입장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장학관은 그러나 “학내 분규가 계속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태까지 번지게된다면 그 때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시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립학교 제재수단 없다"
입력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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