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고등학교 교장들이 시교육청과 교원단체의 교섭에서 보충학습 시간 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교장의 고유 권한을 해치는 것이라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협동장학협의회(회장·박종식) 회장단은 “지난 8일 오후 나근형 교육감을 만나 시교육청과 교원단체의 교섭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장들은 “학생 등교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제한된 보충학습 시간 등에 대하여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섭 협상안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학교장의 자율 책임 경영권을 침해,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장들은 또 “관리 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데도 불구, 마치 그동안 관리수당을 받아온 것처럼 직책에 따른 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우리 학교장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장들은 “방과후 교육활동 및 보충학습에 대한 지침을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이병룡 중등교육과장은 “시교육청과 교원단체와의 교섭에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이 배제되고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노력이 왜곡된 것에 대한 입장을 교육감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며 “시교육청이 정한 지침은 현재 진행중인 보충수업이 끝나는 대로 실시되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2학기부터 보충수업 시수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관한 추가 지침 안내'에서 0교시 수업을 폐지하고 교원단체와 현재 진행중인 보충수업은 해당 강좌가 끝날때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보충수업은 1∼2학년은 주당 6시간, 3학년은 주당 10시간을 각각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교장 고유권한 침해하는 교섭결과 수용못해”
입력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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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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