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보조금 지급신청을 오는 21일부터 7월10일까지 받는다. 지급 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며 지급대상 기간은 2003년 12월1일∼2004년 5월31일이다. 일반화물 운송사업자는 일반화물협회(888-1001)내 시 합동작업장에, 개별·용달운송사업자는 협회 또는 관할 구 교통과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인천시 항만공항물류과 (032)440-3445
사업용 화물차에 유류보조금 지급
입력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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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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