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이상인 부장판사)는 15일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 탈옥사건 주도 부패 정치인퇴출 캠페인'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사무국장 김종현(35)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정후보자나 특정정당에 대한 반대 또는 반대권유행위는 능동적, 계획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여러 정황과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한다”고 밝혔다.
'부패정치인 퇴출 운동' 시민단체 간부 선고유예
입력 200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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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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