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 5부 허정 검사는 2일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시가 7천200만원대 땅을 시세보다 36배 비싸게 건설업체에 매각, 25억여원을 챙긴 마모(49·여)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남편으로 부터 상속받은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소재 부지 80평이 A건설업체서 추진하는 아파트 지구에 포함돼 건설업체가 매수하지 않으면 사업지연으로 금융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 지난 3월 8일 시가보다 36배나 비싼 25억여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박기' 7천만원땅 25억에 팔아
입력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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