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이상인 부장판사)는 2일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부행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남동을 지구당위원장 이원복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음식점에 모인 참석자들의 범위와 모임목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단순한 회식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총선출마 결의대회로 짐작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