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이상인 부장판사)는 2일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부행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남동을 지구당위원장 이원복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음식점에 모인 참석자들의 범위와 모임목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단순한 회식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총선출마 결의대회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전 한나라 지구당위원장 사전선거혐의 벌금형
입력 2004-07-0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7-0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