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와 신포상권 상인들이 공영주차장 건립과 불법주정차 단속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신포동 신포상권(500여 점포) 활성화를 위해 내동 108 한진아파트 앞 사유지 1천232㎡에 차량 55대를 세울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올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29억원)의 일부인 10억7천만원을 책정해 둔 상태다.
또 신포상권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신포동 문화의거리를 중심으로 구의 주·야간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이 계속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구가 신포재래시장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도 한편으론 외지고객을 내쫓는 격”이라며 공영주차장 조기건립과 단속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포상가연합회(회장·강춘식) 회원 70여명은 이날 신포상권 현장방문에 나선 구의원들에게 신포상권 활성화에 대해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구 예산이 부족해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시 투융자대상사업 신청을 해 놓았으며 사업타당성 조사도 곧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주정차 단속은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특정지역만 완화해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차단속에 손님줄어…공영주차장 조기건립하라"
입력 2004-07-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7-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