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야단법석을 떨어가며 4개월여동안 인천지역 중견업체인 두손건설(주)에 대한 여러가지 비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물증'없이 '심증'만 가지고 경찰이 성급하게 수사를 벌이는 바람에 건설사에게 '면제부'만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한진호)은 6일 두손건설 회장 이모(44)씨와 전무이사 이모(44)씨, S건축사 사무장 최모(46)씨 등 관련자 7명을 부동산실명제법위반, 뇌물교부,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주 이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대지 227.5㎡(68평)를 한국자산공사로부터 2억2천만원에 취득한 뒤 이 땅을 장모인 유모(63)씨의 명의로 돌려 놓는 수법 등으로 지난해 7월까지 8개 건축현장 건물대지 7천594.3㎡(2천297평)를 98억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장모, 매형, 처남 등 가족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지난 2002년 4월께 자신이 시공하는 상가건물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S건축사사무소 사무장 최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네고, 지난 3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가건물 담보대출과 관련해선 은행원에게 건네주라며 H법무사 사무장 이모(43)씨에게 수표 1천만원을 준 혐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건축사 사무소 사무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제3자 뇌물취득이 아닌 변호사법위반으로 법리검토를 잘못하는 바람에 영장이 기각되는 등 부실한 수사를 자초했다. 게다가 17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때와는 달리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자중 단 한명도 구속하지 못하는 어설픈 수사기법을 선보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손건설에 대한 의혹은 무성했지만,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을 파악해 본 결과 '심증'은 가는데 '입증'이 어려웠다”며 “검찰에 송치되면 그동안 검찰이 두손건설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사 비리조사 '용두사미'
입력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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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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