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영향권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공공의 목적으로 만 사용토록 책정된 의무공동사업비를 일부 주민들이 세대별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매립지공사와 백석동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백석동 대책위는 매립지공사로부터 올해 4월께 4억4천여만원의 주민지원금을 받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의하면 이 사업비 중 70%는 임의공동사업비 명목으로, 15%는 법정동별사업비로, 15%는 의무공동사업비로 각각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주민들이 폐촉법에 맞게 사용한다면 3억원(임의공동사업비)은 각 세대별로 나눠 가질 수 있지만 나머지 30%(법정동별사업비+의무공동사업비)에 해당하는 1억4천만원은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

그러나 백석동 주민들은 지난 6월 1일 의무공동사업비 7천만원 중 4천만원을 장학금과 영농자금의 목적으로 110가구별로 각각 쪼개 나눠 가졌다.

자가가정의 경우 각 세대당 42만8천원씩 돌아갔으며 세입자에게는 각 21만4천원씩 돌아갔다.

뒤늦게 사실을 안 매립지공사는 해당 지역 관계자들을 불러 들여 각서까지 받으며 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개 항목 중 기타사업이란 명목에 적용시켜 주민들에게 각각 나눠줬다”며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에게 돈을 회수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공동사업비를 쪼개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돈이 회수되면 해결되는 문제니 환경부에까지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