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일용근로자까지 확대됐지만 사업주의 관심 부족과 신고 기피로 고용보험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 경인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인천지역에서 신고된 피보험 일용근로자는 1천104개 사업장에서 4만6천3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지역 가입대상 일용 근로자 12만2천명(통계청 5월말 현재)의 3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피보험 자격 신고가 부진한 것은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건설 사업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일하다보니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재하도급이 많은 건설 사업장의 특성상 신고 의무가 있는 1차 하청업체가 전체 근로자를 정확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부 사업주는 신고시 근로내역 등 공사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을 꺼려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등 일거리가 적은 시기에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보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면 동절기 등에 90∼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