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경서동 청라소각장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청라도환경보호대책협의회는 “인천시로부터 받은 청라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소각장과 인근 마을의 이격거리, 주요 진입도로, 소음환경기준치 등이 잘못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들은 문제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소각장 준공이후 쓰레기 운반차량의 대부분이 지나가는 청라도 마을 안길을 조사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장과 마을 주변 논밭과는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는 데도 평가서에선 '마을이 소각장 동측과 460m 떨어져 있다'고 조사해 마을이 환경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소음환경기준치의 경우, 소각장 진입도로와 400여m 동떨어진 사업지구 입구에서 조사해 54.6~67.8db이란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대책위는 마을과 도로와의 실제 거리는 5~50m에 불과해 마을에서의 소음치는 이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재측정을 요구했다. 특히 평가서에서는 소각장 주변이 매립지여서 주민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으나 대책위측은 “실제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때문에 청라소각장 인근 98세대의 주민들은 지난 3년간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주민지원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책위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한 인천시와 용역기관인 모대학을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및 부실기재등 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 김왕배(60) 위원장은 “시가 평가서를 3년 동안 한번도 보여주지 않더니, 이같은 결과를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며 “소각장의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